사단법인 대구광역시노래업발전협회
사업장명 | 사단법인 대구광역시노래업발전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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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전체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636번지 ***호 |
도로명전체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로 81 (성당동) |
인허가일자 | 20080410 |
문화체육업종명 | 행정(재단) |
법인명 | 사단법인 대구광역시노래업발전협회 |
법인설립목적 | 복지. 고용. 보건. 문화. 교육등 회원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한층 발전된 성숙한 경영, 문화의식을 향상 시키고 지역주민과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활동과 대민지원을 통하여 노래연습장의 이미지 쇄신과 발전에 기여 |
허가조건 | 1. (사) 대구광역시노래연습업발전협회 활동범위는 법인이 소재한 대구광역시 관할지역 2. 목적사업은 회비, 기부금등 자체재원 수입으로 수행하며, 강요행위는 할 수 없다. 3. 민법 및 규칙(문화관광부령)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과 정관을 준수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신고등의 의무사항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취한 후 법인 업무 개시 5. 법인 허가일부터 등록된 업소의 1/3 이상의 회원을 항상 유지 6. 정관에 정한 목적사업만 한다. 7.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민법 제38조 따라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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