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차세대게임협회
사업장명 | 사단법인 차세대게임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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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전체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 489번지 ***호 |
도로명전체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로 40 (시지동) |
인허가일자 | 20120613 |
문화체육업종명 | 컨텐츠(사단) |
법인명 | 사단법인 차세대게임협회 |
법인설립목적 | 국내외 게임회사들 간의 상호 지식공유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집적화와 정보교류의 장 제공 |
허가조건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조건으로 허가 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다.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 라.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마.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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