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토사관자재회

사업장명 (재)정토사관자재회
소재지전체주소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 17번지 ***호
인허가일자 20041206
문화체육업종명 종교(재단)
법인명 (재)정토사관자재회
법인설립목적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불교도의 수행과 포교능력 향상 ·전법을 통한 인간의 영성 질적 성장
허가조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본 허가를 취소 할 수 있음 1. 민법 제38조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2. 설립허가 신청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3.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5. 관계법령, 행정지시사항이나 각종 보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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