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인천광역시공예인협회
| 사업장명 | 사단법인 인천광역시공예인협회 |
|---|---|
| 소재지전체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62번지 ***호 |
| 도로명전체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57번길 6 (가좌동) |
| 인허가일자 | 20000724 |
| 문화체육업종명 | 문화(사단) |
| 법인명 | 사단법인 인천광역시공예인협회 |
| 법인설립목적 | 인천광역시 공예인들의 작품활동 및 공예발전에 필요로하는 디자인개발 공예품을 창작하며 우리고장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국내외적으로 교류를 통하여 인천 공예품을 널리 알리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실천함 |
| 허가조건 | о 문화체육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5조(설립관련 보고),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사항을 준수할 것. о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민법의 규정을 준수할 것. о 목적사업외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으며, 수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두거나,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으며, 영리사업을 수행하거나 기타 법인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법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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