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육임신문(六壬神門)

사업장명 사단법인 육임신문(六壬神門)
소재지전체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393번지 ***호
도로명전체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50-1 (부전동)
인허가일자 20140523
문화체육업종명 문화(사단)
법인명 사단법인 육임신문(六壬神門)
법인설립목적 본회는 육임신문을 전승, 수호, 연구개발, 홍보, 보급함으로써 심신평강과 자기향상, 표리(表裏)의 결소해와 만인의 시포덕(施佈德)을 목적으로 한다.
허가조건 가. 기부 또는 출연된 재산의 소유권은 법인 설립등기 즉시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합니다. 너. 재산목록을 작성 비치해야 합니다. 다. 임원의 결원이 없도록 하며 임원은 임기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마. 목적사업 수행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우리 시의 지시사항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바. 기본재산을 사용(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 수익금 등 법인재산의 사용은 비영리법인과 관련한 제반 법 취지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다음 각 항에 해당할 경우는 법인설립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때 2) 설립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 3)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6) 민법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에 위반한 때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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