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부안문화재단
| 사업장명 | 재단법인 부안문화재단 |
|---|---|
| 소재지전체주소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77번지 ***호 |
| 도로명전체주소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151 |
| 인허가일자 | 20130124 |
| 문화체육업종명 | 문화(재단) |
| 법인명 | 재단법인 부안문화재단 |
| 법인설립목적 | 부안군민의 문화복지 및 생활문화 진흥에 이바지 |
| 허가조건 | 1. 법인 정관에 정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2. 출연재산은 법인허가 후 즉시 법인 명의로 이전토록 하고,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함.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와 위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실적 및 수행능력이 없을 때에는 민법 제38조(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지도
이 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956호)』에 따라 개방된 데이터를 이용해 만든 사이트입니다.
354만 기업과 사업자에게 진짜 도움이 되고자 만들었습니다. 문의 및 요청하기
354만 기업과 사업자에게 진짜 도움이 되고자 만들었습니다. 문의 및 요청하기